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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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끌어오는게 국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각지에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하도록 법적으로 여러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 출입국 절차 개선
  •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이 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여 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업의 확장을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어떤 사업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만 활성화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외국인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을 하시려면 지금 상황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등록신청을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유치 의료기관 등록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전문의 인력배치

외국인환자유치업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실무 진행이 가능한 인력을 필수적으로 둬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 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하죠.

단,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 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외국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 중 하나인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은 인력들을 꼭 보충해놔야 한다는걸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위해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배상한도액을 가진 보험에 가입해야 하구요.

이 사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필요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요건들을 살펴보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이 오시죠?

다만,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는걸 알아도

실제로 준비하는건 별개의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환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에도 이전보다 더 꼼꼼히 요건들을 확인하겠죠.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보완이 나와서 사업 시작이 늦어지거나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대표님이 혼자서 작성하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서류들은 특유의 작성형식과 문법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 유효기간

· 매년 사후 보고해야할 사항

· 외국인환자 비자까지 함께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을 모두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능력이 뛰어난 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시장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하고 있죠.

여러모로 시장 환경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시장에 진입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선 그만큼 사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