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허가? 이것 몰라 법적보호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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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관광농원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어촌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적 목적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설업체나 토목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관광농원 허가를 받은 뒤 캠핑장, 야영장으로 둔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토목설계비용은 작게는 1천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수 억원의 견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몇 건만 진행해도 사업적으로는 매우 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건축사, 토목업체, 건설업체, 컨설팅업체들이 이 분야로 들어와서 인허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건축사는 본인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설허가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관광농원은 건축계획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며

토목, 건설, 컨설팅업체들은 인허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권한이 없이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사업승인에 실패해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대표님만 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허가 및 기타 사업인허가는 반드시 전문행정사를 통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행정사는 사업승인할 때 건축/토목 설계를 요구하지 않고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후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구요.

인허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허가 전문 행정사인 저는 관광농원 허가를 포함하여 대표님께 더욱 많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광 농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릴테니,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듣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허가 신청요건

관광 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돕는게 관광농원 인허가 목적이기도 하죠.

따라서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관광 농원의 사업대상자를

● 농어업인

●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100,000㎡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관광농원허가를 신청해야 하구요.

시설기준 또한 관광할 때 필요한 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정리

관광농원 허가를 받을 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자율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로 나뉩니다.

기본시설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

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대부분의 관광농원->캠핑장 허가 루트에는 이런 영농체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농원 허가 취지에 맞춰서 영농체험시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 체육시설
  • 휴양시설
  • 음식물제공시설
  •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

자율시설 안에는 숙박시설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개발지역의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관광농원 허가체계

기본적으로 관광농원허가의 주무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어느지역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관광농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변경)

● 사업시행단계

● 사업운영단계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을 기반으로 허가 및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인허가에 대해 잘 알고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 농업종합자금

이상으로 관광농원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관광 농원 인허가를 진행하실 때, 대표님들께는 농업종합자금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으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놓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