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매입추심업? 난이도가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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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 인허가 전문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제가 특히 대부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인지 대표님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대부업을 등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주무관청도 다르고, 등록요건도 다릅니다.


대부업의 경우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만 가능하며, 자본금도 최소 5억원을 갖추고 있어야만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업은 시도지사에 인허가신청을 하지만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은 금융위원회에 직접 인허가를 심사받기 때문에 절차와 난이도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NPL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행정사는 많지 않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은 대부업의 꽃이라 불리는 업무입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 자체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업무를 아무나 할 순 없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요건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대부업 인허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요건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채권매입 추심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법인에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무제표와 자본금 납입증명서입니다.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이라면 재무제표와 자본금 납입증명서만 있으면 자기자본을 증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영업중인 상황에서 대부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요.


만약 운영중이신 사업체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감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건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 사용권이 확보된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구요. 주택 및 숙박시설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는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추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런 디테일한 사항도 챙겨놔야 합니다

대표님이 자주 놓치는 서류들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인허가를 준비할 때,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이수증’과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서류’ 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채권 매입추심업 인허가를 심사할 때,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 서류도 요구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서류 및 교육이수증까지 모두 갖춰져야 인허가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서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예탁증서를 뜻합니다.


업무 중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리스크를 대비한 보험과 예탁증서를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요.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 가입 문의도 한국금융대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한국금융 대부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대표님들이 얼마나 잘 챙겨주시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전문행정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부 채권매입추심업 인허가를 받는건, 일반 대부업을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업무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시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대부업 인허가 업무경력이 풍부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정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표님의 사업 시작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업무철학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칼럼은 저의 업무철학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