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자? 아티스트 전문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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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아티스트 비자를 전문으로 진행하여 다수 엔터 업무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인원 아티스트 비자를 전국 최대 업무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해외에서 연습생을 데려올 아이돌 비자가 필요하신 상황일겁니다.

대표님, 요즘 해외에서 연습생 데려오시는 기획사들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단 연습생을 데려올 때 필요한 비자는 대표적으로 E-6-1이라는 예술흥행 비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습생이 방송도 나가고 공연도 하면서 수익활동을 할 거라면 E-6-1 비자를 받아야 해요.

이게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전속계약 맺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그런데 이 비자를 받으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우선 회사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이랑 연예기획사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왜 이 연습생을 데려오는지 초청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속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방송 나가거나 공연할 때 불법취업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연습생 본인도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여권, 사진, 계약서 사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요즘 연습생들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라는 걸 받아요.

이게 나오면 연습생이 자기 나라 한국 영사관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비자 받고 한국 들어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지문등록도 하고, 외국인등록증도 받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체류지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거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나와요.

또 하나, 연습생이 나중에 데뷔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비자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E-6 안에서도 세부 활동이 달라지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거든요. 미성년자는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체류 보호 의무도 있고, 교육 문제도 챙겨야 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도 계속 받아야 하고요.

이런 문제를 엔터기획사에서 모두 알아보고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아이돌 비자 건을 여럿 처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이돌비자를 받기 위해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비자,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아이돌비자라고 불리는 E-6 비자가 사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비자예요.

제가 매년 수십 건씩 처리하는데, 처음부터 잘못진행하시면 중간에 문제생겨서 연락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문제가 고용추천서예요.

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건데, 이게 병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연습생 경력을 제대로 증명 못 하거나, 기획사 등록이 미비하거나, 전속계약서가 문제되면 계속 보완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비자도 당연히 못 받죠. 이거 지연되면 한 달, 두 달 훌쩍 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기획사 자격 문제예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신생 기획사라서 실적이 별로 없으면 출입국청에서 실제로 나와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부분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세 번째가 서류 문제인데요.

  • 전속계약서 공증 안 되어 있거나
  • 계약 기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이런 형식적인 실수 때문에 계속 보완 요구가 들어와요.

특히 외국 연습생 여러 명 한 번에 데려오려고 하면, 불법체류 리스크 국가 출신인 경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시간 문제예요.

E-6 비자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 준비부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근데 출입국에서 보완 요청 한 번 들어오면 일정이 다 밀려요.

방송 촬영 날짜 잡아놨는데 비자 안 나와서 못 들어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리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아이돌 비자를 원활히 발급받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선 기획사 자격부터 점검해드립니다.

등록증 있는지, 대표자 이력, 특이사항 등을 충족하는지 다 확인하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컨설팅해드려요.

그다음으로 전속계약서부터 검토해서 비자를 받기 위한 문구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고용추천서는 제가 직접 발급 대행합니다.

연습계획서, 계약서 이런 거 심사 기준에 딱 맞게 구성해서 문제없이 추천서 나오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청 비자 신청도 당연히 제가 대행합니다.

비자신청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같은 거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중요한 건 혹시나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유서랑 추가 계획서 바로바로 준비해서 넣어야 결과 안 늦어지거든요.

말씀드렸듯이, E-6 비자는 추천서 발급 지연, 기획사 요건 미비, 서류 미흡, 심사 기간 지연 같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전문 행정사가 들어가면,

문체부랑 직접 협의하고, 서류 법적으로 미라 검토하고, 출입국청 대응하고, 체류관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혼자 하시면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랑 하시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칼럼과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