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5차 및 6차 접수기간 (5차) 9월 22일 ~ 9월 29일 (6차) 11월 24일 ~ 12월 1일 |
감사하게도 많은 업체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요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보면 정말 기회가 많이 보입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지금 500억 달러가 넘는데, 매년 20~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국내만 봐도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쓰시잖아요. GPS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5G 통신망이 깔리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네비게이션은 기본이고, 배달 서비스나 택시 호출 같은 O2O 사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내는 근거리 마케팅, 실시간으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까지 정말 폭이 넓습니다.
요즘은 AR 게임이나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의료, 물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위치 정보를 계속 접목시키고 있고요.
왜 지금 시작하면 좋은가 하면, 기술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위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갔고, IoT 기기들도 많아져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흐름도 확실해졌고요.
이런 환경에서 위치 정보를 잘 활용하면 다른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허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직접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가공된 정보만 받아 쓰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서 사업자체가 발목잡혀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진행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요건과 필요서류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인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서비스 시작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개발할 때 적용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필요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 조치 증명서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
그런데 필요서류를 알고 있는것과, 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건 별개의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받기 정말 까다로운 위치기반서비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기반서비스 인허가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건데,
처음 도전하시는 사업주분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막혀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서류 준비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신고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위치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보안은 어떻게 지키는지까지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도식화된 자료도 필요하고요.
더 복잡한 건, 사업 성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는 같은 위치기반이라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도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서류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해도 보완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또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기다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몇 달씩 지연되다가 결국 문의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시작 시점을 놓치는 거죠.
법령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 관련 시행령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IT 기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법률 지식도 있어야 제대로 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이걸 다 이해하고 정리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준비할 때, 우선 정확한 법령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주분이 하시려는 사업이 정말 신고 대상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전검토를 해드립니다.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인허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작성도 맡아서 해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시스템 구조도, 보안대책서 같은 기술 문서들을 실무에 맞게 행정언어로 작성해드립니다.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대응 속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대리인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게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무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방통위에서 최근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자주 나오는 보완 요구가 뭔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빠르게 통과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대표님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맞춤형 신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다음 필요한 모든 서류와 기술 문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주요 쟁점을 미리 해결하기도 합니다.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요.
과거에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사례들과 최신 규제 동향까지 반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시다가 몇 달을 허비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게 결국 시간도 비용도 절약하는 길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