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해외지사를 설치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
- 개인사업자
- 지점 설립
-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투자냐, 사업이냐에 따라 2갈래로 나뉘어지구요.
만약 투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받는 형태로 진행이됩니다.
반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려는 경우엔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다만, 실무적으론 지점설립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주로 소개하시는겁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을 진행하시려면 지점 설립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를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단, 해외법인의 설립국가, 업종(국내에서 인허가 유무), 현지인력 파견 등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지사설립의 경우 초기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왜 지점 설립이 선호되는가?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을 할 땐, 지점을 주로 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영업에 자유도 때문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업무연락
- 시장조사
-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이 제한되죠.
만약 대표님께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 품질관리
- 시장조사
- 광고 등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 설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 직접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
- 제품의 재고를 유지 등
위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선 연락사무소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선 지사를 설립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사설립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국내에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사업을 통한 이익증대’라면 반드시 지사 설립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절차
해외법인국내지사설립 절차는 아래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KOTRA
지사 설립의 원칙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 자금의 융자
-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 카드업무
-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
- 증권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허용하지 않는 업무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서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들은 행정사가 꼭 필요한 업무인데요.
그 이유는 행정기관과 은행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이후 등기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절차에 맞는 서류와 서류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잘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건 행정사의 고유 업무인데요.
절차 진행 이후 등기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지사장 등이 주재활동을 하려면 D-7 비자까지 맞춰져야 합니다.
D-7비자 신청의 조건은 외국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외국기업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춰야하구요.
또한 국내 지사에 필수전문인력(상급관리자, 임원, 전문가)로써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위와 같은 사항까지 고려하여 해외법인 국내지사설립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애초에 해외에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땐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만으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대표님께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고 잘 진행해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수입니다.
대표님의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 유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 설립부터, 등기와 비자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최의란 행정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