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하려면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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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과 서류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특수부가통신사업은 일반적으로 웹하드 서비스와 문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님들이 등록하는 사업자유형입니다.

메시지 재판매사는 물론이고 솔루션 업종, 개발사 및 기타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일지라도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항목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상이 됩니다.

특수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전파관리소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파소에서 요구하는 서식도 있고,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들을 쉽게 작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특수한 사업을 다루는만큼,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요구조건과 서류를 준비해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전문행정사와 상담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도 시간을 낭비하시기보단,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


특수부가통신업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 문사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차단
  •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기술적 조치에 대해 작성하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들을 처리하는 사항을 캡처해줘야 하고, 시스템 구축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경우엔 법령에 있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대표님 사업에 가능한 수준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회사가 어떤 규모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류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책임자가 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개인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준비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적 및 물적시설입니다.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 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쉽게 말해 기술적조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지술적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무건정성도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 원 이상 요구됩니다.

또한 인원/시설 등 일반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마다 포함해야 할 내용까지 생각하면, 쉽게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해되실거에요.


특수부가통신사업 구비서류


특수부가통신업은 등록하는데 30일정도 소요되는데요.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이용자보호계획서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2.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3.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4.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준이를 위한 처리 방안
  5. 부정가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사항 등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중에는 명확한 양식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게 당연한데요.

특수부가통신업 등록업무를 여러차례 진행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특수부가통신업은 대표님들이 부가적으로 시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구비서류와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멈추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직원분들께 사업등록을 맡겨도, 직원분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이다보니 해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원분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될거란 보장도 없구요.

따라서 이런 사업 인허가 업무는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추후 사업에도 여러모로 유리하실겁니다.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