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번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만큼 아는 사람만 아는 고소득창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소득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폐기물 운반과 처리장을 확보하기만 하면 수익을 얻는건 시간문제인 셈이기 때문인데요.
얼마전에도 이런 사업기회를 인지한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의료폐기물 인허가를 큰 이슈 없이 무사히 완료하였고, 최근에도 의료폐기물 수집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은 늘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은 정부에서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준비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 3대 이상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4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집 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구요.
그에 따른 임차계약서가 있어야 인허가 진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임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기 전에 임차계약서에 인허가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제가 컨설팅해드려서 추후 진행에 이슈 없도록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에 관련하여 주차장 부지가 중요한데 부설 주차장인지, 전용 인지 등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임대차계약 후 저에게 의뢰를 맡기신 후 제가 검토해보니 불법점용된 주차장이어서 새로운 부지를 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꼭 사전에 저와 함께 진행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절차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인허가 절차는 4단계가 있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 적정통보를 받은 허가요건 구비(시설 설치 등)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최종 인허가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차질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사업계획서부터 꼼꼼하게 작성해드리며, 환경청에 대표님의 대리인으로 서류 제출 및 협의가 직접 가능합니다.
무자격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시면 행정사법에 의해 서류 작성 대행 및 제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협의가 불가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세부기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려면 다음 기준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 표기 → 가로 100cm x 세로 50cm 이상
● 적재함 뒷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 표기 → 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임시보관장소 포함)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터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 항상 청결 유지
● 보관창고에는 소독장비(소독약품, 분무기)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 측정용 온도계 부착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 보관 중에는 항상 가동
● 보관창고․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보관창고․냉장시설은 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외부인 출입 제한
● 보관창고, 보관장소, 냉장시설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처리업자용)
● 보관창고․냉장시설 출입구 또는 출입문 부착, 가로 60㎝ 이상×세로40㎝ 이상(냉장시설 가로 30㎝×세로 20㎝),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검토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작업진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칼럼 서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의료폐기물 관련 사업은 시설과 처리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면 순소득율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진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구요.
대표님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인허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세요.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실무경험을 살려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