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현직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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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얼마전에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문의가 왔었습니다.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요건을 살펴보니,

근로자파견업이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사례더군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공급사업

위 사항은 엄연히 다른 업종이지만, 뉘앙스는 비슷한 탓에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경우입니다.

헷갈려하시는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대표님이 계획하시는 사업에 맞춰서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해야 그 뒤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3가지 업종은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각각 차이가 있고, 근거법 또한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등록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업종의 차이


서문에서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은 각각 다른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

근로자파견업은 일정시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상 기업과 계약을 맺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과 근로자파견업, 그리고 전문인력간의 이해관계가 뚜렷하구요.

파견 제한업무와 허가조건도 깐깐한편이라, 잘 알고 움직여야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는 면에선 근로자파견업과 같습니다.

다만, 소속도 원 소속사이며, 해당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해당 인원에 대한 책임관리도 원 소속사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로자파견업과 차이점이 있죠.

근로자파견업은 노동관계부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인력공급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말 그대로 고용을 알선해주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입니다.

근거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업과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나뉩니다.

무료직업소개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등에서 운영합니다.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업과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이나 공익단체에서 진행해요.

반면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요구조건이 있는 편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구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는 점도 특징인데,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대표님이 8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4.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5.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6.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차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8.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만약 대표님이 위 사항중 하나에 부합되신다면, 그 다음은 자본금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자본금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은 1,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3년간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어야 하구요
  • 임원 2명 이상이 앞에 나열한 8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유료직업소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주의사항 안내


지금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선 법인으로 등록할 때, 대표가 무조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적극적으로 타지자체 사례나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대표님 혼자서 해결하시기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료직업 소개사업은 인적요구사항 뿐 아니라,

물적 시설기준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고 자금을 날리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등록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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