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영업정지 당하는 대표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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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영업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민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고 연락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1회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회 및 3회 적발시에는 각각 7일,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강제로 매출을 올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업을 휘청이게 만드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고 급하게 연락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에선 허가 가능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선 안되는 요건이 될수도 있어요.

따라서 대표님이 어떤 지역 건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외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신고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자체에 맞는 허가요건을 찾아 맞춰나가야 정상적인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신고준비를 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옥외영업 신고준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업장과 붙어있는지, 사용권한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기준엔 적합한지 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출입 가능한지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계약(부여) 받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

▶ 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비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엔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배치도나 평면도를 통해 검토해보고

그에 따라 체크리스트 확인 등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게 많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동시에 확인하며 신고준비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제출 서류 정리


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옥외영업을 하려면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주차장법

위와 같은 법령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지상 1층,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 후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알아서 잘 찾아보고, 알아서 잘 가입해놓아야지 추후에 지자체에서 트집을 안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체크사항까지 같이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옥외영업 장소를 표시한 관련서류
  • 일반건축물 –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집합건축물 –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장소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증명서, 사용계약서 제외하면 다소 모호한 제출서류들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보고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면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외영업을 하고 싶으면 여러 사항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어렵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신고 안하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업자들이 많은걸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시설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최근따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겪지 않으시려면 초기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문행정사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