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펌 창업? 인허가 받을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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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신다면 서치펌 창업에 도움될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서치펌은 헤드헌팅 기업입니다.

기업의 스카우팅, 유료직업소개업 등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엔 서치펌협회가 따로 생겨서 더욱 전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치펌창업엔 별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서치펌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선 등록요건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아야만 서치펌으로서 헤드헌팅을 하실 수 있죠.

정확히 이 지점에서 등록요건과 주의사항을 몰라 저에게 문의주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서치펌(유료직업소개업) 등록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치펌 자격요건 정리


서치펌을 창업하기 위해선 유료직업소개업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표자, 상담원의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서치펌 창업을 하고 운영하시려면 대표자든 상담원이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 등록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2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1인으로서 서치펌을 운영하시려면 위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서치펌은 헤드헌터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더를 잡아낼 수 있는 상담원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도 상담원 1인 이상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원 등록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다만, 서치펌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엔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서치펌 창업 주의사항


서치펌을 등록하는건 인적요건만 갖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실 면적과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요건을 몰라 인허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죠.

겸업금지 업종

서치펌을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업종과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헤드헌팅만으로 충분히 바쁜데, 다른사업을 겸하겠냐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헤드헌팅은 기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도 연결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중개업이 그럴 수 있는데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을 잘 파악해두셔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서치펌(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 해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유료직업소개업 관련 포스팅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실 땐 아무 건물이나 임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2종근린생활시설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 인허가를 낼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의 면적과 ‘명칭’까지도 확인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서치펌 창업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헤드헌터 사업은 혼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란 인식이 있지만,

엄연히 법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야 인허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만약 대표님께서 외국인을 헤드헌팅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기획중이시라면 비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허가 뿐 아니라 비자업무까지 같이 처리해줄 수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서치펌 인허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