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협동조합과 뭐가 다른지 헷갈려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목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 함께 경제활동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함께 판매망을 만드는 식이죠.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부터 공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법인 형태도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설립 절차도 달라지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로운 대신, 공신력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거나,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가거나,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일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엔 노인,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정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거나,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합니다.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검증된 법인 형태를 선호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각종 위탁사업에 지원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받거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을 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면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부 유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과 필요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행정기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과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 조합원 수 5인 이상(자연인 또는 법인 가능).
- 사회적 목적(공익 목적) 사업이 주된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기준에 따라 목적, 사업, 출자, 조직, 운영 등을 정관에 명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 주 사업 관련 주부부처의 (예: 복지사업 →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 교육부 등)의 인가 필요
- 인가 이후 법인 설립등기 필요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 및 의사록
-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자 명부 및 출자금 납입 증명서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더라”, “서류 준비가 어렵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걱정을 안고 오십니다.
실제로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제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인가를 받는데,
각 부처마다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제는 정관과 총회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관에 어떤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의결할 때 정족수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런 법적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서류 양식이 다른데 이걸 모르고 준비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준비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재정계획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가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일정으로 짜는 게 필수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처별로 다른 인가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복지 쪽이면 복지 기준으로, 교육 쪽이면 교육 기준으로, 고용 쪽이면 고용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검토하여 설계합니다.
공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공공서비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관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할 수 있게 서류를 보완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법령에 맞게 설계하고 점검해드립니다.
총회 소집 공고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의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의사록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설립동의서나 출자금 납입 증명 같은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셋째, 만약 보완이 온다면 그 사유를 분석해서 행정보완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담당자와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하나하나가 법령 기준에 정확히 맞아야 하며,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여러모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령 기준에 맞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부처와의 인가 협의를 진행하며, 혹시 반려되더라도 보완작업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혼자 준비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위험도 크지만, 함께하면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