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처음엔 이렇게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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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텐데요.

협회(비영리임의단체)는 사람들을 모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란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목적은 공신력, 정부지원, 민간자격증 교육 등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협회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임의단체

협회 종류가 많고, 그 중에서 민간단체와 임의단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엄연히 요건과 이름, 차이점이 다른 단체입니다.

대표님께서 처음 협회 등록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시는게 좋은데요.

민간단체처럼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회는 설립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협회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처음엔 이렇게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명칭에 (사) 또든 (재) 가 들어간 협회를 설립한다는건 비영리법인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걸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설립비용 납부하고 서류만 잘 맞춰준다고 해서 설립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립목적에 맞는 주무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보완사항도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써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하는데만 1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비영리법인 형태로 협회설립을 하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2년 이상 증빙가능한 공익활동실적과 상시구성원, 인원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설립요건과 제약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게 부담스럽다면, 비영리임의단체부터 설립을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다만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의 업무철학을 정리한 칼럼이고, 대표님께서 행정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단체 중에서 가장 설립이 쉬운 형태는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진행할까요?

협회(비영리 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될 때가 많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축구를 즐기는 친목 모임이라던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캠핑을 즐기는 친목 모임이라던지 등등 취미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죠.

단체를 운영하면서 식사 등 경비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사항이 갖춰져야 할 때, 비영리 임의단체(협회)는 좋은 대안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을 진행할 땐 별도로 법인 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체로서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입/매출 등 제3자와 거래를 할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번호인데요.

수익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은 후에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구요.

대표가 바뀌어도 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친목 목적으로만 비영리임의단체가 활용될 뿐, 사업적으론 아예 활용을 못하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신력’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대표님의 목적에 맞게 변형되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회의 활용방식


일반적으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한다는건 ‘비영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비영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영리활동이 아예 금지되는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협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과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구요.

이런 신뢰도는 다른 분들께 단체를 소개할 때 중요한 가치로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대표님들도 협회 등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협회를 설립하실 땐 임의단체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법인처럼 보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활동하구요.

실적이나 재산, 회원 수 등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체, 모임들이 설립하는 협회 형태입니다.

따라서 임의단체로 먼저 협회설립을 해서 실적을 쌓고, 그 이후에 민간단체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협회운영 방식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처음에는 고유번호증을 받아 비영리임의단체로 협회를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단체 운영목적에 따라 협회 형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요소들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행정언어로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전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칼럼에서 갑자기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용어들이 나와서 읽기 어려우셨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현재 조건과 목적에 따라 협회 형태를 결정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게 문제겠죠.

대표님이 협회 설립을 준비해야 할 땐, 그 목적에 따라 운영규칙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잘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절차 진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대표님 혼자서 알아보고 신경쓰시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꼭 만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만약 저에게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