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인허가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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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대표님이 TV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콘텐츠가 전달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죠.

허가를 받으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어요.

하나의 허가로 여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셈이죠.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와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음악, 광고, 게임 산업까지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힘을 잘 알고 계신다면, 진입을 시도해볼만한 분야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사업 형태에 따라 등록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PP는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면 되고,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홈쇼핑은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복잡한 구분부터 시작해서 서류 준비, 심사 과정까지… 혼자 하시기엔 너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혹시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기존 사업을 방송 쪽으로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요청주셔도 좋습니다.

요건검토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과 필요서류



아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요건과 신청서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편하도록 표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만 신청 가능

– 방송법에 따라 인허가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등록 불가​

– 자본금 – 납입/실질자본금 각각 5억원 이상(주식회사 외엔 출자금)

– 외국자본 지분 49% 이하만 허용, 주식은 기명식만 인정​

– 방송시설 –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송출시설, 주된 사무소 등 필수​

– 프로그램 편성 계획
–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

– 부된 방송분야: 교양 또는 오락 프로그램 한정

– 국내방송프로그램: 매분기 전체의 40% 이상(지상파는 60% 이상)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은 연간 전체방송시간 기준 비율 충족(각 20~60% 이상)

등록 신청서류 목록

1. 등록신청 공문서 1부

2. 등록신청서 1부

3. 첨부서류

– 대표자,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1개월 이내)

–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제본) 원본1부, 사본1부​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 법인 정관(공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회사소개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감사보고서(기존법인만), 주주 법인의 주주명부 및 회사소개서​

– 방송시설 증빙자료

– 사무실·시설 보유 증빙(자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임차: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시설설치 영수증 등)​ – 방송프로그램 관련

– 프로그램 보유·확보예정 목록 및 계약서(프로그램명, 계약기간, 러닝타임, 제작연도, 제작사/배급사명 등)​

– 자체·외주·국내·국외 구분, 원본대조필 – 프로그램 개요서 각 1부

신청 하실 때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할 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들

사실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허가는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실무적인 문제들과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편성계획의 복잡함’입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법정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재방송 비율, 핵심 방송분야 비율 등을 정확히 계산해서 맞추지 못하면 심사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자본금 구성, 외국인 지분 비율, 시설 임차 관계, 주주 현황 등… 이런 부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업계획서와 편성계획을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정 편성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시청 다양성 확보 방안까지 고려해서 심사에 최적화된 계획서를 만들어드립니다.

숫자 하나하나까지 검토해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적인 서류준비는 기본이구요.

그 다음엔,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대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즉시 대응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직접 처리해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전문가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허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혼자 하시다가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