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농업회사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형태이지만,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과정이 엄격합니다.

  • 설립주체
  • 농업인 정의
  • 사업범위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목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인가증을 받으시고, 설립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농업법인 혜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농업회사를 운영하지도 않는데, 지원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농업법인에 대한 감사와 설립허가를 더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농업법인 설립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여 인허가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번 칼럼에선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특수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혜택


농업법인은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
  •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면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지방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양도세 및 배당소득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비농업인의 경우엔 직접 설립을 할 순 없고,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란 말 그대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농업인이라고 무조건 법인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들을 진행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설립할 때 농지소유 명의나 활용형태를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농업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혜택과 설립요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농업법인이라는건 설립부터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부터 꼼꼼히 진행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표님이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시작부터 업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반드시 농업법인 목적 범위내의 사업만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농업법인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