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허가? 업무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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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관광숙박업 허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실텐데요.

제가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력으로, 전문성 있게 관광숙박업 업무사례를 공유하다보니 관광숙박업 관련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칼럼에도 업무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릴텐데요.

최근에 접수했던 사례는 충남에 있는 호스텔 업무 건입니다.

충남에 관광으로 유명한 곳에 이미 몇십억 규모를 투자해서 고급 건축시설물은 완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잘못된 용도 검토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업무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전 미팅 통해 가능한 용도지역 등을 재검토해드리고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진짜 몇년 전에만 ‘아 행정사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 이라고 모두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때마다 이제라도 만나뵙고 다시 제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며, 더욱 업무도 신경쓰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호텔업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소형호텔업
    • 호스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이 중에서 대표님께 적합한 관광숙박업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호스텔업이 관광숙박업 중에선 가장 규제가 적은 편이라, 호스텔쪽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호스텔도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컬쳐를 통하여 관광국가로서 재정비하고 있는 요즘

관광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신만의 특장점 뿐 아니라 시장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산업은 국가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모로 관광 숙박업 사업을 준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허가 받기 전, 검토 할 사항들


관광숙박업은 결국, 부동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 규제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 숙박업은 국계법,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을 기초로 관계 법령검토를 진행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것이 바로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도시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떤 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켜야 할 규제라는게 있고, 부동산은 이 규제를 지켜가며 건축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관광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숙박업을 진행하려면, 아래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부동산이 위 분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규제들을 검토해야 해요.

위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위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부동산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임대계약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로부터 부동산 용도기준과 관광숙박업 기준들을 검토받으며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관광숙박업 허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업은 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검토와 허가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흐름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이고, 관광숙박업 등록까지의 절차에서 여러 법령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숙박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보증보험
  • 평면도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특히 주무관청에선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보는데요.

각 시도마다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도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허가를 받을 때, 심의도 같이 신경써야 하다보니 숙박업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주세업, 담배사업법, 의료법 등도 신경써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표님 혼자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반드시 관광숙박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관광숙박업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령을 검토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걸 아셨을텐데요.

부동산과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뚫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검토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관광숙박업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심의나 허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셔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