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전문인력 취업비자 발급할 때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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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E71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E71 비자는 쉽게 말해 ‘전문인력 취업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인데요,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E7-1 비자가 필요하죠.

  • 외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에서 IT, 금융, 마케팅, 해외영업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을 때
  •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데 정식으로 취업하고 싶을 때
  • 한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채용하고자 할 때
  •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전문직으로 취업하고자 할 때

E7-1 비자는 최대 3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자와 달리 지속적인 연장 가능성이 높아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죠.

장기비자의 기간이 어떤 메리트로 다가오는지 외국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E7-1 비자로 일정 기간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하면 F-2-7 비자(거주비자)나 F-5 비자(영주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E7-1 비자는 필수입니다.

또한 E71비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행정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E7-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1 비자 발급요건과 필요서류


E7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고용주 양쪽 모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의 경우, 지원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학사 학위와 함께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하신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고, 영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라는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하려는 회사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2025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연 2,867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왜 굳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채용하려는 직종이 법무부가 정한 67개 전문직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한국인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외국인이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과 1:1로 매칭되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
  • 사진 외에도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관련 서류
  • 외국인의 학위증과 경력증명서
  • 고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그리고 체류할 곳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직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에도 비슷한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비자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E71 비자발급 받을때, 이 점이 주로 문제됩니다


E7-1 비자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의 실제 학력과 경력이 회사에서 맡을 업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 심사관들은 서류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아내는데 전문가들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회사 요건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한국인 직원이 5명 이상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달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한 회사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꼼꼼히 체크됩니다.

저는 비자 신청 전에 회사의 모든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르는 사실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2025년 기준 특정 금액(약 2,867만 원 이상) 미만이면 자동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서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저는 최신 기준에 맞춰 연봉이 적절히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사소한 법률 위반이나 단기 비자에서의 불허 이력이 E71 비자 심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보는 출입국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 중에 추가 자료 요청이나 조사과로 넘어가서 실태조사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철저히 준비해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대표님의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E71비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7-1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재신청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비자 신청 전에 가능한 불허 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비자 발급 후에도 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7-1 비자 신청은 실무적으로 수많은 변수가 있는 비자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다 거절되면 재신청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