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예술흥행비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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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표님께서 E6비자를 따로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저는 비자 업무 중에서 E-6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사례에서 제가 진행한 예술흥행비자 발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성균관대학교에서 비자 특강을 요청해주셔서 외국인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비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

그 중 연예인비자는 전국 최다 건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서 방송사에서 소개로 업무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E6비자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가

한국에서 돈 벌면서 3개월 넘게 활동하려고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수, 화가, 작가, 사진작가, 댄서, 영화 관련 종사자들이 해당되고요.

외국인 연예인, 배우, K-POP 연습생, 모델, 방송인도 필요하죠.

프로 운동선수나 e스포츠 선수, 코치, 감독 같은 스포츠 분야 종사자들,

그리고 호텔이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 매니저, 분장사 같은 스태프들도 E6비자가 필요해요.

일반 관광비자나 단기취업비자로는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E6비자가 필요한데,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합법적인 체류와 수익 활동을 위해서예요.

관광으로 와서 공연하고 돈 받으면 불법이고, 90일 넘게 체류하면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E6비자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비자 없이 활동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출국은 물론 향후에 재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어요.

E6비자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죠.

예술흥행비자(E-6비자)는 한류와 함께 더 필요해진 비자이기도 해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분들을 합법적으로 모셔오려면 E6비자가 꼭 필요하죠.

E6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 E6-1은 일반 예술 활동, 방송, 연예 활동을 위한 것이고,
  • E6-2는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활동을 위한 것이며,
  • E6-3은 스포츠 분야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어떤 E6비자든 공통적으로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대부분 관련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해요.

이외에도 많은 절차를 진행하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6비자 발급절차와 필요서류


E6 비자, 즉 예술흥행비자를 받으려면 크게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의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공연장, 스포츠팀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전속 계약서는 법적 공증도 받아야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전속 계약서 상 비자에 필요한 문구를 세부적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런 전속계약서는 추천서 공문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추후 비자 신청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둘째로, 활동 분야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고용추천서나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모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스포츠 관련은 해당 스포츠 연맹에서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E6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전체적인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서류를 안내드리면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필요 서류를 모아서 한국의 관할 소재지의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사증발급인정번호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실제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아까 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문제없이 단계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E-6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와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여권용 사진도 한 장 준비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전속계약서와 고용추천서는 필수고요,

고용주나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 회사 관련 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분의 해당 분야 경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한국에서 어디에 살 건지 증명하는 체류지 입증서류도 필요한데,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 같은 것들이죠.

특히 E6-2 같은 일부 비자는 신원보증서도 필요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 따라서 건강검진서나 결핵검사서 같은 의료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건강검진서류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외국인에 대한 활동계획서나 프로필, 납세증명서, 광고주와의 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자격을 변경할 때도 비슷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고용추천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6비자 발급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E6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6 비자 발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요.

우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활동계획서가 너무 간략하거나 모호하게 작성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계속적으로 보완 또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는 심사가 까다로워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기도 합니다.

전속계약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이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초청업체의 자격도 중요한 문제예요.

연예기획사나 스포츠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 요건 자체가 안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생기업이거나 초청이 처음인 경우 시설이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는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불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류 목적 외 활동도 큰 리스크입니다.

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되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 15일 이내에 자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출국될 수 있어요.

특정 국가 출신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사례가 많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다수 초청하려고 하면

출입국관리소의 심사가 더 엄격해져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는 출입국관리소 심사 기준에 맞춘 구체적인 활동계획서와 비자 제반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를 가속화해 드립니다.

또한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드려요.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과정을 점검해드립니다.

문체부에 제출할 6개월 간의 활동 실적 보고서 작성도 지원해 드립니다.

E6 비자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엄격한 심사 기준,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와드리면 불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초청업체 대표님이 직접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며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E-6비자에 대한 안내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예술흥행비자는 여러 변수가 있는 비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국가에서 들어오는지, 어떤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받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난이도가 각각 달라지는 비자에요.

그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럼 서문에 제 업무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E6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사입니다.

제가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