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유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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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E-6 비자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6비자는 창작활동 및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e6 비자를 찾고 계신데요.

  • 예술가
  • 모델
  • 배우
  • 가수
  • 스포츠감독
  • 코치
  • 스타일리스트
  • 매니저
  • 연츨스텝
  • 아이돌지망생
  • 댄서
  • 사진작가
  • 화가
  • 프로게이머 등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라면 한 번쯤 훑어보게 되는 비자가 바로 e-6비자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 대상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비자의 큰 특징인데요.

체류시간 동안에 한국에 함께 거주할 수 있지만, 한국내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당 해당 비자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e6비자 종류와 취득절차 등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6 비자 종류 안내


E-6 비자는 세부 종류가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각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6-1 비자 (연예/예술)

수익이 따르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 전문연예활동을 하시려는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사진작가, 화가, 작곡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방송인, 연예인 등이 주로 찾으시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E-6-2 비자 (호텔/유흥)

E-6-1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주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는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분들이 찾으시는 비자에요.

E-6-3 비자 (운동)


축구, 야구, 농구, 게임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게이머,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찾으시는 비자입니다.

또한 격투기, 복싱, 무술, 무예가 분들도 발급받으시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E-6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구요.

외국인들이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활동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방드셔서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경우 어제 칼럼을 작성해놓은 것이 있으니,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발급절차 및 심사우대기준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려는 분야에 대한 계획과 목적, 고용의 필요성들을 서류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죠.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번역과 공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7일~10일 정도 걸리는데요. 다음 절차들을 거칩니다.

1. 활동분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외국인추천 승인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예술흥행(E-6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3.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장의 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기서 심사우대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우대기준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이내 5억원 이상 매출 발생
  • 최근 3개월간 한국 국적의 근로자 5인이상 등록
  • 업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법위한 고위험국가 국적이 아닌 경우

*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2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테러지원국가(4개국):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만약 위와 같은 나라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보단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E-6 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같은 E6비자라 해도, 세부 카테고리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서류 및 사항들도 같이 달라질 수 있어요.

e6 비자는 활동 목적이 정해져있는 만큼 입국/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 무비자 무사증으로 입국을 하여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많은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형사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따라서 만약 창작/예술/운동 분야로 비자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래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