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 전문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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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술연수비자인 D3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일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이 늘면서, 해당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생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D-3비자로 초청해야 할지, D-4비자로 초청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3 기술연수 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에 기술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산업과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연관되어 있다면 D-3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D4 일반연수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기술연수비자인 D-3는 비자중에 난이도 극상의 업무입니다.

기술연수비자는 지침에 나와있는 서류만 보고 준비하면 안됩니다.

해외 현지 회사 서류 준비만 최소 1달 이상 소요되며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등 서류가 잘 준비되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가능한 기업의 규모도 최소 상장회사 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장회사 기업팀에서도 해당 업무 진행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소개를 통해 미팅을 진행하고,

주의해야할 점과 필요한 점을 추가 검토해드리고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을 위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d3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3 비자 발급대상



D-3비자는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D3비자를 통해 기술연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과 ‘직원’에 대한 요건도 정의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칼럼 서문에 서류만 준비해선 안되고, 담당공무원과 얘기 및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게 이런 사항들입니다.

한국 본사가 현지법인을 설치할 때, 대부분은 생산시설(공장)에 해당됩니다.

자연스럽게 현지법인 설치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등의 국가가 많아요.

동남아 국가 중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포함된 나라도 많구요.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와 인력충원을 하는 목적으로 D-3비자 발급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외국인연수생들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떄문에

D3비자에 대한 훈령이 책 한권 분량일 정도로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3비자는 대표님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D3 비자 필요서류


d-3 비자 발급준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서
  2. 기술연수생 요건 입증 서류
    • 현지법인등록증 사본
    •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기술수출산업체
    • 플랜트수출산업체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본 회사 서류만으로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서류별 준비 난이도도 상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개별적인 서류도 현지 서류 및 국내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관할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할 때에도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각 출입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구요.

담당자들은 행정실무와 관련된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담당자와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D3비자 발급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술연수 비자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신경쓸게 많은 비자입니다.

국내법인, 현지법인, 연수생 입장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그에 따른 제한사항도 많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D4 등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을 진행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상 D-3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