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엔터회사에서 외국인아이돌 비자발급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겁니다.
외국인아이돌 비자는 E6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E6비자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속, 작곡, 작사, 무용, 스포츠, 모델, 배우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방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비자를 신청하기엔 문제가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엔터회사 또는 에이전시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챙기는 불법 브로커들의 증가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6비자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가 여러단례이기 때문에 기획사도 최근에는 점차 전문 행정사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 또한 비자발급을 혼자서 준비하기보단, 전문행정사를 통해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엔터 E-6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이며, 관련 실무 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e6비자, 즉 외국인 아이돌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비자 – 필요서류
E-6비자는 관련된 정부기관의 고용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비자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비자 발급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빠짐없이 맞춰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 피초청인 여권사본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위 서류들이 전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추가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초청되는 외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등,
대표님과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비자 – 세부사항 준비
E-6비자는 예술, 창작, 공연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비자입니다.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각자만의 비즈니스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대행사, 기획사와의 계약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땐 단순히 연습생활만 시키려고 데려오진 않습니다.
신체조건이 좋다면 모델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비자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계약서 1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기획사나 대행사가 중간에 따로 있는 경우엔 각 3자간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출연료, 저작권 등으로 최종 합의된 내용이 양측에 서명날인 된 서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의 건전성, 경력, 세금 등 입증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실무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챙겨놓아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명과 규모에 관계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외국인 아이돌비자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의 기업 내부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이 꼬일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행정사와 상담을 우선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아이돌 비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급박한 스케줄을 가지고 연락주십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 요소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스케줄이 꼬이는건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비자 관련 스케줄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표님의 스케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이라면, 비자 관련 문제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