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 업무사례 확인해보세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표님의 사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행정문제를 해결해드렸는데요.

E6-1 비자? 연예인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 행정사? 3가지 선택 방법을 확인하세요.

그 중에는 E-6 비자 관련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업무 이력들이 알려진 탓인지, 블로그를 통해 연락드렸다며 엔터기획사 대표님들이 찾아주시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티스트분이 영사관에서 심사받을 때 국내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던 급한 케이스였습니다. 긴급으로 처리가 완료해드린 케이스입니다.

회사 담당자분과 아티스트분 모두 안내드리면서 진행해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예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한 비자문제 때문에 행정사를 찾는 중이실겁니다.

찾아보니, 비자가 생각보다 복잡한문제라서

어떤 행정사를 선임해야 대표님 계획에 맞춰서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행정사로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직접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철학으로 대표님의 문제를 돕고 있는지도 보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정사로서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고, 의뢰를 맡겨도 여러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에게 찾아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다며 덜컥 행정사를 선임하셨다가, 발급 일정이 늦어지고 일정이 꼬이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어떤 행정사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칼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신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연예인비자, 즉 E6비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엔터비자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되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외국인아티스트를 위해 E-6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부터 한 후

피초청인과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주무부처에서 고용추천서 혹은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야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이런 사소한 사항들도 디테일하게 챙겨야하는데, 대표님이 처음 준비하시는 상황이라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추천서 관련 서류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연예인 비자인 E6비자 사증발급인청신청(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영화
  • 방송영상물
  • 공연물
  • 비디오물
  • 음반
  • 음악파일
  • 음악영상물
  • 음악영상파일

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굳이 비자를 발급할 이유도 없을겁니다.

따라서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요청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무를 진행한 경험으로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예인비자 신청 구비서류


연예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전속계약서
  • 연예인 국내활동 계획서 및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 기업 소개서

안내해드린 서류는 정말 최소한의 기본 서류들이구요.

만약 광고 계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광고주와의 계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예인 관련 비자를 처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대표님의 내부적인 상황을 검토 해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시간 없다고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일수록

행정사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부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상담 및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하셔서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예인 비자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는 초기미팅부터 절차 안내, 서류작성 및 접수를 모두 직접 체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대표님 중에는 비자발급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바람에 내부일정과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면, 입국하는 연예인들이 수익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관련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를 높게 잡고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이 칼럼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