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연습생 비자? 전문행정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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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아이돌연습생 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있는 방송사나 엔터기획사 관계자 이실텐데요.

최근 상암 DMC에 미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외국인 출연자가 있는 글로벌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작중이다보니 제작사, PD님들 미팅 업무가 많습니다.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이라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면 그에 따른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기간 등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이돌의 경우 스케줄 일정기획을 타이트하게 맞춰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일정에 꼬이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돌연습생 비자(E-6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주의하거나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술흥행비자(E-6) 발급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행정사이며, 대표님의 비자발급에 차질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연습생 비자는 E6-1 비자로


예술흥행 비자라고 불리는 E6비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E6-1 (예술/연예)
  • E6-2 (호텔/유흥)
  • E6-3 (운동)

E6-1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미술, 문학, 음악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거나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나 모델, 아이돌, :인플루언서,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분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인데요.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곡예, 마술사 분들이 받는 E6-2 비자와는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인아이돌 연습생이거나, 방송에 출연하여 수익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면

E6-1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

E-6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최소 1년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증발급인정서는 복잡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돌연습생 비자 준비서류


아이돌 연습생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류일 뿐 전속계약서부터 전문행정사가 꼼꼼히 검토해드려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여기서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할 때 까다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돌 연습생인 경우엔 미성년자일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사소통이나 동의서 받아오는 기간 문제 등으로 발급예정기간에 못맞추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발급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스케줄 기획 일정에만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명의 비자발급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연계획서나 공연추천서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대표님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 아이돌연습생 비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6비자는 발급이 꽤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많은 PD님이나 기획사분들이 우선 C4비자(단기)로 발급받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소 까다롭더라도 E6-1비자 발급을 받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청한 연습생이 아이돌로 데뷔하거나, 광고모델로 활동할지도 모르는데,

다소 준비가 편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비자발급을 진행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용도에 맞는 비자발급을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비자발급을 진행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린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비자 발급 대행 의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칼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계획에 차질 없도록 비자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