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식품접객업, 루프탑 운영사항 필독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루프탑이나 식품접객업(휴게소 등)에 대한 옥외영업신고를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회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회 및 3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7일, 15일 받게됩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을 휘청이게 할만큼 엄청난 행정처분입니다.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으신데, 나중에 문제 없게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 위한 규정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에선 허가 가능한 조건이, 어떤 지자체에선 안되는 조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어느 지역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외부공간을 마련하였는지에 따라서 인허가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자체에 맞는 허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행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루프탑 혹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에 참고하실만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 여부 사전확인 방법


만약 대표님께서 루프탑 카페를 운영하시려면 임대차한 건물에 옥외공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확인할게 아니라 배치도/평면도를 뽑아서 길이 및 면적을 측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평면도는 주민센터에서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나 평면도를 통해 옥외공간이 따로 마련되었다면, 이젠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영업장 인접여부
  • 사용권한 여부
  •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영업장 인접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었는지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 집한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 부여 여부

●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지상층인 경우엔 확인 불필요)

위 사항들을 살펴봤을 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보단 루프탑이나 테라스를 운영하실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들인데요.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건물의 임대차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옥외영업신고? 제한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루프탑,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를 하려면 가능여부 뿐 아니라 제한사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 건축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도로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주차장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 국토계획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위 사항들 중 하나라도 걸리는 사항이 있으면 옥외영업장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세부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 분사전 검토 항목
「건축법」확인사항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확인사항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또한 옥외영업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들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루프탑 옥외영업신고 등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시설조사가 나오게 되어있는데요.

이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신고된 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영업시설 여부

● 2층이상 영업장에 시설기준에 맞는 난간 설치 여부

●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등 여부

●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지 여부

●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피난통로,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영업 종료 후 시설·폐기물 정돈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통과해야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이나 루프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옥외영업신고를 따로 안하고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은데요.

불시에 지자체에서 시설점검이 나왔을 때,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초기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전문 행정사를 통해 미리 옥외영업 신고를 해놓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의사항을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