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인허가? 90% 이상의 대표님이 모르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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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야영장(캠핑장) 창업을 준비중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캠핑과 야영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캠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지방에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여 야영장 인허가를 문의주시는 대표님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영장은 목적과 토지구분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야영장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청소년야영장
  • 국립공원 내 야영장
  • 숲속야영장
  • 유원지 내 야영장
  • 해수욕장 내 야영장
  • 개발 제한구역내 야영장
  • 폐교 야영장
  • 야영장 및 숙박업 등

어떤 토지에서 야영장 인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령이 제각각입니다.

또한 토지에 따라 야영업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등으로 시설을 다시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시설에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각각 참고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는게 매우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야영장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알아보시기보단,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야영장 인허가를 받기 전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Contact 메뉴를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야영장업 등록 기준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구요.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자동차 야영장업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카라반이나 글램핑도 자동차 야영업종에 포함되나요?

여기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과 글램핑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고급화된 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로 업종중 하나로 분류할 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정리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 을 확보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 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공통기준의 일부만 소개해드려도 이정도구요.

개별기준까지 아래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더더욱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까지 모두 점검해야 하는데요.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대표님께서 혼자 처리하시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토지만 있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야영장 인허가 절차

야영장업의 등록과 인허가 업무는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소관입니다.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맞춰 검토를 받는데요.

야영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4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록처리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현장확인’ 절차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야영장업 개별기준과 공통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문제 없이 받으시는 것이 인허가의 핵심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특정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죠.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글램핑과 카라반 시설을 등록할 때는 절대 혼자 진행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글램핑·카라반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이 명확히 없고,

시설물에 대한 시방서(소재 및 급·배수시설 포함)와 설치 개요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 진행시 현장 실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준하는 글램핑·카라반 시설에 대한 등록 여부를 놓고 사업주와 혼란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죠.

야영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되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지자체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시 글램핑·카라반 시설에 대한 시방서(소재 및 급·배수시설포함)와 배치도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글램핑과 카라반을 등록시키려면 일반 야영업장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야영장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야영장업은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부동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모두 다르죠.

이런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해 인허가 대리를 진행하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캠핑장(야영장) 창업을 계획중이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실력있는 행정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인허가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사를 잘 만날수록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