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대행? 이 조건들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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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행정 박사이자,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제조업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공장매물부터 알아보시기 마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마스크를 제조하는 공장등록에 몰두하셨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끝없는 수요에 힘입어 마스크 공장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만 하더라도, 자산의 숫자 단위가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이처럼 꾸준한 수요가 있을 아이템을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큰 자본이 있으실 때, 제조업을 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상품을 제조해서 조달청에 직접 납품하려는 사업 계획등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을 인수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장등록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의 행정력이 다르고, 공장 등록 절차와 기준요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표님이 공장을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각 시군구청의 공장등록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장 기준요건과 주의할 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공장등록 조건 살펴보기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용도가 다른 건물에 공장 등록을 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데도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덜컥 인수해서 공장으로 바꾸려는 대표님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장등록 대행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토지,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셔서 현재 건축물의 형태와 조건들을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반드시 공정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적은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요.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 후에 신청해야 하고 단순조립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이 모두 알고 허가신청 및 등록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공장등록 방법과 등록 중 생기는 문제점들을 꿰뚫고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공장을 등록하는 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장 등록 방식 정리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등록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

  1. 공장 신설 승인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으로, 새롭게 공장을 건축해서 승인받는 경우

이 땐 공장설치허가와 공장완료 신고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1. 창업사업 계획승인

공장을 처음 창업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 설립 및 등록과 유사하지만, 사후 관리를 꾸준하게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할 경우엔 창업계획승인이 더 유리합니다. 부담금 등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 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유의사항
  • 공장 등록은 공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 신청서에는 공장명, 주소, 공장설비 목록, 제조업 등록증(제조업인 경우)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는 공장의 규모, 생산품목, 생산능력, 고용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명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장명판에는 공장명, 주소, 업종, 공장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디테일들은 대표님께서 하나씩 꼼꼼히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속한 공장등록 대행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장등록 대행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장 등록방법을 알더라도 실제로 등록을 받는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 사업계획서
  • 토지건물등기부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 공장 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장을 등록하더라도 이후에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추후에도 좋습니다.

​저는 각 시군구청의 도시정책들을 활용하여 공장등록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 방법을 이해는 물론이고, 등록 이후에 대표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지원사항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