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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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연구소, 그리고 벤처인증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게되다보니 벤처기업연구소 등 말씀하시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해선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종합투자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각 지원 혜택이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제도를 아시는 대표님 중에는 신청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다만 신청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막혀서 한번 멈추게되면 그 상태로 1-2년 지났다가 나중에 급히 문의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합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빠르게 인증받고 벤처기업확인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 R&D 자금 확보, 투자유치 등 여러 기회를 노리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찾기 어려우실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서를 설립하기 위해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요건검토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어떻게 요건을 충족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요건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받기 위해선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뤄진 신고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인적요건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됩니다.

대·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수를 1명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연구소의 경우엔 각 기업마다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여기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셔야 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물적요건

물적요건은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만,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등은 50㎡ 이하의 연구공간일 경우엔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간과 물적공간에 대한 검토는 대표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건 충족이 애매하다 싶은 경우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는데

이런 사항을 모르시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 인정요건의 유지
  • 운영 관리사항 확인

을 위해 현지확인을 받습니다.

연구소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신고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요건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인정이 취소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지원혜택도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무상으로 파고들어가보면 더 많은 검토사항이 존재합니다.

인적/물건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일 때도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표님께서 일일히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인증을 진행하는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달행정 업무를 의뢰하셔서 진행 중인 업체 대표닙께서 연구소를 회사 자체적으로 하다가 2달동안 어렵게 진행해서 그 이후로 행정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사업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선 더더욱 시간낭비처럼 느껴질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를 선택하는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