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헷갈리는 요건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법인세 결산이 마무리 된 후, 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무자격업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반드시 설립을 추천드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에 필요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선 물적요건과 인적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깐깐해보일 정도로 엄격한데요.

물적요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한 물적요건, 즉 연구공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가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여기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기업, 소기업, 교원 창업기업,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 되어있을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얼마나 기업에 맞게 진행해드리는 지에 따라서 전담부서, 연구소 설립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연구공간이거나 뚜렷한 서유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일 경우엔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사항은 현장평가를 담당관이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어가 잘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표님 혼자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방어하시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이 많아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물적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엔 연구전담 요원수를 최소 1명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대표님들께서 연구전담요원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연구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주간대학원에서 수학적인 경우엔 연구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순 없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엔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 4년제 졸업 예정자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여부

등록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이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엔 4대보험 미가입자나,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다른 업무를 겸직한다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격증 보유여부, 학력 등 따져봐야 할 요건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당관이 현장평가를 할 때, 연구기자재나 연구사항 등도 꼼꼼히 평가받는데요.

설립되고 나서 이후에 실제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지까지 생각하고 진행해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연구개발일지를 작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검사받습니다.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 바로 연구개발전담부서인데요.

설립 이후에 이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취소당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설립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잘 안내해줄 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성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