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인증?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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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제품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죠.

하지만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움직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고 시도할 수 없는 사업분야이기도 하죠.

이미 자리잡은 제조/공정 기업들이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진입하려는 제조/공정 기업들이 경쟁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들을 ‘뿌리기술’이라 하여 기술개발/자금/인력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등

그런데 이런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시는 것도 많이 보죠.

실제로 뿌리기업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거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문성 깊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뿌리기업인증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뿌리기업인증 신청자격/절차

뿌리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

● 시츨/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을 넘겨야 하구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 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 업종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공장 업종과 뿌리산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편하지만,

‘일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항은 실무를 여럿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뿌리기업 신청을 할 때, 행정문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뿌리기업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인증경영지원센터

  1. 회원가입
  2. 온라인자가진단
  3. 전문기업기업 신청
  4. 현장평가
  5.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발급

순으로 신청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현장평가’입니다.

주무관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길 추천드리고 있어요.


뿌리기업인증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뿌리기업을 신청하는 서류는 작성서류와 업로드서류로 나뉩니다.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 품목 설명서
  • 매출액 명세서

업로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 공정확인가능자료

서류들을 안내해드렸지만, 각 서류에서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류를 작성할 땐 이런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죠.

● 품목설명서에는 회사연혁/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 작성

● 회사 홍보책자/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지양

● 공정과정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이외에도 각 서류마다 주의하며 작성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단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뿌리기업인증 신청자격/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뿌리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선정될 기업을 ‘깐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역량/경영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뿌리 기업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이 부분만 넘어가면,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정도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것이 뿌리기업 인증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꼭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제조 사업의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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