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준비중이신 대표님이실거라 생각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하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는 벤처인증유형입니다.
여기서 적격투자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중소기업은행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한국벤처투자 | 외국투자회사 |
일반은행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 | 농식품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전문개인투자자 | 신용보증기금 |
크라우드펀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산업은행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반드시 벤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를 받아도 벤처 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긴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건 적격투자요건이 맞는지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투자’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각하는 ‘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전문가가 대표님을 돕느냐에 따라서 벤처기업인증 유무가 갈리기도 합니다.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 칼럼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벤처인증기업 크게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이번 칼럼에서는 이 중에서 ‘벤처투자유형’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에서 말하는 투자
벤처기업인증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서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CB)의 인수
-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
벤처 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도 5천만원 이상이어야하지만,
자본금 중 10% 이상의 투자금액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방식과 유형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정보 중에는 투자유형과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지유치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할지는 실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벤처투자유형 제출서류
벤처 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다른 벤처기업인증 유형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작성해줘야 하는 신청정보가 있는데요.
- 기업개요
- 대표자 정보
- 신청책임자
- 고용현황
- 투자유치현황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정리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투자유치현황’의 서류 완성도를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 인증 유무가 갈리는만큼
공공기관의 심사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업행정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온만큼,
공공기관이 원하는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적격투자기관과 투자유형을 정리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벤처인증 중 벤처투자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할수만 있다면, 벤처투자 유형은 벤처인증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으로 대표님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편인데요.
칼럼 내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떤 전문가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인증유무가 갈립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인증을 까다롭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무자격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벤처인증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벤처인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