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어떤 곳을 찾아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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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사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금융, 정부사업지원 가점 등 기존과 같이 사업만 열심히 하시는 환경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맞춰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죠.

주의해야 할 점은 설립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설립이 가능한지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꼼곰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연구전담요원에 관한 디테일이 부족하여 인증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인증을 못 받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로 이어지는 법률인증의 초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표님의 사업 방향성을 잘 설계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왜 전문행정사가 대표님께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디테일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잘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우 세심한 작업이고, 이 부분에서 행정사의 실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님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왜 컨설팅이 필요한지는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문의하시는 질문들만 확인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겁니다.

1.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가능한지?

2.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험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사무실과 실험실 등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4. 물적요건에 따라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5.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이후 연구사업 활성화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이 상당수 충원이 되어 연구 공간 면적에 비해 인력이 무리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6. 전대차계약을 한 공간에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할 수 있는지?

7. 허가받은 가건물일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8. 건물내 복층공간에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한지?

9. 연구소/전담부서의 사방이 투명한 유리 재질의 벽면으로 막혀있는 경우 인정 가능한지?

10. 대학교 내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11. 연구소/전담부서의 현판 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기업의 컨디션에 맞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잘 설립하기 위해서 신경써야 할 사항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 혼자서 조사하고 준비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컨설팅 업체들 중 위와 같은 디테일한 사항들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우려되는 사항들을 최대한 정리 후

전문 행정사와 꼼꼼히 상담받으면서 실력을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했다고 모든게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 휴·폐업 여부 확인

– 중견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시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확인

– 부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기타 신고내역(신규/변경)에 대한 사실확인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은 사후관리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가이드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을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 확인해야하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요건 하나만 삐끗해도 설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설립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설립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지만, 막상 설립 ‘절차만’ 도와주고 실제로 설립까지 책임지고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을 받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대표님의 설립요건에 맞춰서 설립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제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