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이 때 반드시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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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후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라면 매년 4월 중 조사표를 제출하라는 안내공문을 받으실텐데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전담부서로서 인정요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상시 점검받는데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이 강제 취소됩니다. 자연스레 그에 따른 혜택들도 같이 취소되구요.

따라서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받은 인증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작업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시부터 대표님들의 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에 대해 함께 안내 및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구소 사후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겪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 관련 문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가장 필수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되, 개발비 관련해서는 내부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전담부서를 운영하셨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 및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였을 때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전담부서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미제출하게 되면,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세금 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처럼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작성일정을 지켜주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 인정요건 유지 확인


협회에서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상시 실시합니다.

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되구요.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어떤 요건들을 확인할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 연구활동보고 시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 중견기업, 창년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확인
  • 부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신고내역(신규/변경)에 대한 사실 확인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하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 연구공간 적정성 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확보 여부 및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점검
  • 기타 연구소/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상담

대표님들 중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챙기고 대비하기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했었던 전문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전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 이후에 연구소 사후관리를 신경쓸 여유가 많이 없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구소/전담부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현장확인이나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미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된 이후에 문의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신 편입니다.

이럴 때는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