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실텐데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대표적인 세금절세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인지 개인사업자 분들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설립조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게 부담되는 영역일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맞춰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지속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만큼, 심사준비와 사후관리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크게 조세, 관세, 인력,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조세지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시 관세의 80% 감면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기타지원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기업부설 연구소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설립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이 맞는지와 연구공간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후 3년 이내 2명 가능) | ||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보유하고 있을 것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요건입니다.
연구 전담요원의 기술 또는 학력 자격증에 따른 자격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의학계열, 공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이상 자격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 (중소기업 해당)
마치며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및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강력하지만
그만큼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찌저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기업부설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기업부설 연구소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만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기업부설 연구소요건 검토 및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