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특히 2025년 하반기 신규 및 재지정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 단체들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단체들은 모두 사회복지나 자선, 문화, 교육 같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중요한 건 이 단체들이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왜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좋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도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한 분들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하다 보면, 후원자들이나 기업들이 “기부금 영수증 좀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공익법인 지정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기부금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다른 장점들도 많습니다.
우선 단체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부금 모금도 쉬워지고, 사업 확장 기회도 늘어납니다. 또한 매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아지죠.
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기부자들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 사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후원자들로부터 세금 혜택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계신다면 공익법인 지정을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면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요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일부 공공기관 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관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표님의 사업이 특정 회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의 친목 도모”나 “회원 이익 대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디로 보낼지 정해놔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줘야 한다고 정관에 써놓아야 해요.
이건 개인이 이익을 챙기려고 법인을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기부금을 얼마나 모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매년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법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의 홈페이지와도 연결해서 공개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법인이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예전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설립허가서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같은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관인데, 지정요건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정관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반드시 정관변경허가부터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는 재무 관련 서류들입니다.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만약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있는 결산서와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특히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재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5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입니다.
이건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을 잘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모두 잘 준비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정기간입니다.
처음 지정받을 때는 3년, 재지정받을 때는 6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공익법인 지정은 실제로 까다롭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정관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처음 설립할 때는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고 보니 정관에 필수 조항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어디로 보낼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어떻게 공개할지, 수혜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같은 내용들이 없거나 부족하죠.
정관을 고치려면 임시총회도 열어야 하고, 주무관청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서 신청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두 번째로 서류 작성이 정말 복잡합니다.
예산서,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같은 것들을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죠.
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 단순히 “좋은 일 하겠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정관의 목적사업과 딱 맞아떨어지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무 자료 준비도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요구하는데, 특히 신규 법인의 경우 제출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자료라도 국세청에서 원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 관련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국세청 홈페이지와도 연결해야 해요.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법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3년이 지나야 하고,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이력이 있으면 아예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해결해드립니다.
먼저 정관 문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서 부족한 조항들을 찾아내고, 지정요건에 맞게 수정안을 작성해드려요.
임시총회 개최부터 주무관청 허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기본입니다.
각종 신청서류를 법적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필수사항이 없는 경우 정관 변경 업무부터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성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익법인 지정은 전문가 없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번 실수하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본연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서류준비도 어렵지만, 서류를 맞춰준다고 해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업무가 공익법인지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