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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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대표님이실겁니다.

공익법인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 법인은 일반적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두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공익법인 지정은 예전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라고 불렀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익 법인을 지정받아야 할까요?

그 답은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공익 법인 지정을 받아야만, 비영리 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모르시다가,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원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다보니

그때서야 공익 법인 지정을 준비해야 하는 구나 이렇게 아시고 업무 요청을 하십니다.

따라서 지정요건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항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공익 법인 지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대상법인


다음과 같은 법인 유형이 공익법인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각 법인마다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요건을 요구받는데요.

하나 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일 경우엔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엔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등의 특정 내용이 정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정확한 요건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먼저 상담 후 검토를 받으셔야 공익법인 설립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준비서류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설립 증명서류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각 서류마다 요구받는 양식이 있고, 작성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대표님께서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익활동 보고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기만 하면 되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정관,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등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고 작성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만 잘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혼자서 알아보시는 것보단, 전문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한 사항들을 안내드렸습니다.

공익 법인이라는건 단순히 지정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등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해야 하고, 그에 맞춰 서류도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의 작성/비치
  • 전용계좌 사용
  •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주식취득/보유
  • 이사구성 등 제한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설립 이후에도 공익법인 활동 및 재지정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공익법인지정을 도움받으려면 어떤 사항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공익법인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