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대부법인? 이것 때문에 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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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NPL 대부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겁니다.

NPL은 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못해 망가진 채권입니다.

부실난 채권을 매입 후 연체이자를 따로 붙여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요.

현재는 개인사업자는 못하며, 법인으로만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NPL업무를 진행하려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채권매입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대부업 전문으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행정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년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부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인허가 난이도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서 대부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들어 금융감독원에서 인허가를 접수하는 법인 중 상당수가 제 손을 거쳤습니다.

매주 금융감독원을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이번주도 2건이나 접수 예정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업무가 대부업 인허가이고,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주주 등 관련된 인원이 많고 꼼꼼하게 작성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조회서를 당일 발급분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접수하지 않으면 준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칼럼에서는 NPL대부법인 설립 절차 및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대부법인 설립절차


NPL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법인으로 대부업을 창업하실 예정이라면, 법인설립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대부업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의 영위 업무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감원에 등록할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설립된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상호를 변경하시면 되구요.

구체적으로 필수 들어가야하는 상호명, 절대 명칭에 들어가면 안되는 상호명등 행정법령 검토해드립니다.

또한, 목적사항에 겸업금지조항도 꼼꼼하게 따져봐야합니다.

법인을 설립할때 주주 및 지분율과 자본금등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이수


대부업 창업을 위한 필수요소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등록 신청을 할 때,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협회 및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가입


협회와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는 예탁 등 여러 제도 중에 대표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대부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상호’에 대한 것인데요.

대부업 신규등록을 할 땐 상호에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설립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대부”, “대부중개”의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여신
  • 신협
  • 신용정보
  • 보험
  • 금융투자

위와 같은 명칭들을 활용하시길 원하시는데요.

대부업을 하실 때는 이런 명칭들을 활용하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금 요건이나 대부업 겸업 금지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준비하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대표님이 어떤 대부업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을 행정기관, 준비서류, 절차 심지어 수수료까지 모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NPL 등의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이 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막혀 대부업 등록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표님도 상당수 계세요.

따라서 대부업창업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NPL 대부법인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NPL 시장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대부업체를 끼고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할인 매입한 뒤 해당 채권에 딸린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은행에서는 소액대출도 쉽게 해주지 않아서 당장 급한 사업자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대부업 사업을 통하여 자영업자 분들께 지원을 해주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만약 대표님이 대부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부업 기업(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있는 법무사와 협업을 하여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세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