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투자자문사 설립이나 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올해 초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었죠?
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에서 한 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SNS, 오픈채팅을 통한 유료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구요.
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본이 달라집니다.
칼럼 내에서 계속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요건과 실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좀 다릅니다.
이 괴리감을 설명드리는게 이번 칼럼의 목적인데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설립요건
투자자문사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선 다음 등록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등록요건 |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자기자본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 1억원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 : 2억원 |
대주주 | 법 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 충족 |
임원 | 임원 자격요건 충족 |
전문인력 | 상근 임직원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이해상충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체계 갖출 것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
단순해보이지만, 이 표 안에는 여러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으로서 다루는 주요 상품이 무엇인지
대주주, 임원, 전문인력 요건 충족 검토 등등 모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제상 자본요건을 추가로 요청한다던지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수정이라던지 등등 자꾸 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설립 및 전환에는 3개월 ~ 5개월 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 기간동안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자문사 설립이나 전환에 문제가 안 생기겠끔 요건을 충족해오도록 내부조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제상으로 지정되는 요건과 금감원 실무상에서 거치는 요건이 각각 다른데요.
이런 괴리감을 대표님이 좁히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거라,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문사 설립 준비서류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문사 설립이 적법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
-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지 아닌지
각 사항마다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각각 나뉩니다.
예를들어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 법인인감증명서
각 서류마다 작성해야 하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은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받은 정관이어야 하구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용인감으로는 불가하며,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에서만 작성 및 검토해야 하는 서류들이 이렇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더더욱 까다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셔서 투자자문사 전환과 설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투자자문사 설립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은 실무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준비했다고 해서 등록이나 전환될 수 있는게 아니구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그때그때 맞춰 수정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업무인데,
언제까지고 대표님께서 이 업무에만 시간을 투자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사업 인허가를 꼼꼼히 도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칼럼은 행정사로서 저의 업무철학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