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도와줄 행정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최근 금감원에서 유사투자자문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 투자자문업체 58곳을 적발했고, 계속해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 대화방을 통해 자문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까지 유사자문업체들의 영업 행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유사투자 자문업체 영업실태 점검 수준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 실무에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별 무리 없이 등록이 가능한 건이었는데, 훨씬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유사 투자자문업 준비를 위해서 정관부터 검토를 통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규 법인으로 준비하신 대표님의 의뢰건도 금감원에서 보완 없이 5월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의 경우 최근 신고자체도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완이 없도록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운영할 수 있었던 영업방식도, 올해 8월부턴 못하게 되는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유사투자자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한 서류
유사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호 및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 업무수행방법
- 관련법령의 숙지여부
- 인적/물적시설 구비현황
각 사항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인허가를 절대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며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 회원가입계약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금감원에서 모든 서류를 보기 때문에 서류작성부터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땐,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 전환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4.8.14(수) 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됩니다.
양방향 영업을 하기 위해선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일괄 등록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은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등록요건 |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자기자본 | 업무단위 별 최소 자기자본 충족할 것 |
전문인력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
대주주/임원 |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 충족 |
신청회사 | 건강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체계를 갖출 것 |
등록 요건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의 회사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가능할지는 유사 투자자문업 행정사로부터 꼼꼼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24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유튜브 투자조언이 금지됩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Q&A 방식으로 상담 및 설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오픈채팅, 유튜브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통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유사 투자자문업과 여러 방면에서 진입/영업행위 방식이 다릅니다.
권유규제, 감독검사, 금지행위, 공시보고 등 여러 규제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검토를 진행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투자자문업 전환이나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