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중개업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 중개업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부업이 아닙니다.
대부 중개업은 말 그대로 대부업체 또는 대부업자의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 중개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체는 대부를 직접 실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부 중개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습니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중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자본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만약 대표님께서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면, 2가지를 함께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부 중개업 등록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지자체(시,도) 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
신청인 | 개인, 법인 모두 가능 | 법인만 가능 |
신청업종 | 대부업(금전대부(신용, 담보), 양도담보, 어음할인 등)대부 중개업 | 대부업(금전대부(신용,담보), 양도담보, 전당포, 어음할인 등)대부 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등록대상 | 영업소별로 해당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대부채권매입추심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법인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
자기자본 | 대부업법인 5천만원 이상개인 1천만 원 이상대부 중개업만을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없음 | 대부업 3억원 이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시 5억원 이상대부 중개업만을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없음 |
교육이수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
임원의결격사유 | 대부업법 제 4조 제 1항 | 대부업법 제 4조 제 1항 |
겹업금지 | 해당없음 | 전기통신사업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사회적신용 | 해당없음 |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대부업의 경우 지자체와 금융위원회, 두 개의 주무관청 중 하나를 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개인도 등록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인만 가능하구요.
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업무를 해야 할 때 금융위원회에 접수해야합니다.
인허가 난이도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자체보다 훨씬 준비사항,검토사항 등 어렵습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자본의 요건이 없어서 준비하시는데에 대한 상대적으로 대부업에 비해 부담감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주의사항
상호 문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중개업자는 그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자체 또는 금융위 등록 전 법인 설립 할 때에도 상호 중에 ‘대부’/’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구요.
금융투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신탁 등의 문자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 사항은 고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줘야 할 사항입니다.
설립 문제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구성합니다.(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법인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자본금 액수는 약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관 목적에도 “대부 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공증비(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등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 중개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한 후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대부 중개업 등록신청 전 손해배상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을 하셔야 해요.
이런 사항을 미리 알지 못해서 설립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참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대부 중개업은 교육이수증과 영업소 소재지 증명 등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하면 벌금이구요,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별도로 만들어둬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부 중개업은 대부업과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개업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대부업과 같이 인허가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사업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