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준비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구간(투자가 집행된 금액 기준) |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만 원~5,000만 원 | 70% |
5,000만 원 초과 | 30% |
또한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 대상과 요건을 각각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세금감면혜택 등은 세무사님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칼럼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한 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을 진행하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지원혜택을 받으면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몰라서 진행 못한 대표님들이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사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GP가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개인투자조합 GP 교육이수
- 전문 개인투자자
-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이상 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 GP와 LP 모두 합쳐서 49인 이내일 것
- 1억 이상을 출자 가능, GP 3% 이상 납입 가능
- 조합 사무소 주소가 자택 또는 임차중인 사무실일 것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GP(General Partner)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마디로 조합의 대표와 같은 직책입니다.
GP자격요건을 채우기 위해선 교육이수를 받으시는게 가장 빠른 길인데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돈을 지불하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요소이면서
조합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GP가 그 중에서 3% 이상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투자조합등록을 하기 위해선 결성등록, 정기보고, 조합원 총회 개최, 투자확인서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업무진행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까지 잘 이어지려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후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 계획을 잡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벤처인증까지 물 흐르듯이 이어지려면
조합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를 고려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투자 조합의 등록하려면 결성계획서/규약(안)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결성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개요
-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시기 및 방법)
- 조합원 모집계획
- 투자조합 자산운영계획 및 배분계획
- 표준규약 내용
- 관리보수/성과보수 등 지급 계획
- 출자 세부사항
-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 조합의 운영
-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조합 재산의 배분
- 회계처리 방법
- 해산 및 청산
이 모든 내용들을 벤처투자에 맞춰 작성해야 벤처인증으로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해야
불필요한 이슈 없이 조합설립과 벤처인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투자조합 등록과 벤처투자유형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벤처인증은 기업을 운영하실 때, 요건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할 지원제도입니다.
절세혜택은 물론이고, 입지, 특허, 금융, 창업 등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선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행정 및 법적서류도 많고, 서류마다 전문적으로 풀어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력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기업가치를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