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 학교 근처에 시설 설치계획 있는 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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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상대보호구역해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범위를 나타낸 구역으로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에 촛점을 맞춥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도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학교 주변에 각종 업소가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과 탈선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뜻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학교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나서야 저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작년 말부터 호스텔을 위한 건물매입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 몇개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해제부터 업무 진행을 해드려서 심의결과 무사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꼭 방문하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드리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님과 소통을 통해 심의가 빠르게 잡혔구요.

이번 칼럼에선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 안내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취지는

행위나 시설 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입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요점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근처에 제한될만한 행위나 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키면, 나머지 행정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X라 표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시설들이구요.

△라 표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상대보호구역 해제 심의신청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설들이 많지 않아요.

대표님들이 학교 근처에 코인노래방이나 PC방 등을 많이 설치하길 원하시는데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심의에서 거절당하시겠지만, 전문행정사와 함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서류

상대보호구역 심의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주변약도 1부
  • 기피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의 경우, 건축설계도면으로 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민원처리 기한은 15일이며,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르구요.

교육청 입장에선 어차피 학교 주변에 꺼림칙한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막는 성향이 있는지라

이런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해당학교 의견조회 및 교육청 담당자, 현장확인 등 풀어내야 할 맥락이 많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교육구역 근처에는 시설설치가 제한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 한 뒤에 심의문제가 걸리는 것을 알고 문의주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근처 시설투자를 하실 땐 행정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후 대표님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