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실겁니다.
인허가 자체만으로도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및 절차가 복잡해서 많이 의뢰를 맡기시는데,
외국인이 대표자라면 추가 서류가 있어서 사업 인허가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이 더 커지는데요.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는 종합여행업 인허가는 내국인보다 신경써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의 경우 내부지침으로 본국 및 국내 파산 및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추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표로 하는 종합여행업 인허가 케이스를 해결해본 전문행정사를 찾아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등록사례 덕분인지, 최근에 여행업으로 문의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특히 종합여행업의 경우 “외국인 종합여행업 등록” 에 대한 내부 지침을 통해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 국가의 경우 본국 준비서류를 협업 에이전시와 연결하여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여 여행업 등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단순히 자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종합여행업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여행업 인허가 방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배타성이 강해서, 서류나 요건을 갖췄다고 한들 쉽게 등록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종합 여행업 등록에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경우 성수나 종로 등은 더욱 엄격하게 서류를 준비해줘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실무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충족시키면서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종합 여행업 등록요건은 2가지입니다.
-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위 두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고,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대조표 이외에도
해외국가의 정부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적사항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여 당해 국가에 주재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파산부존재, 피성년후견인 부존재 등 국내 서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인허가가 매우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면, 기존 종합여행업 사업자를 양도/양수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적사항 서류가 필요한건 똑같지만,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비교적 인허가를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모두 고려하며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
이건 외국인 종합여행업 뿐만 아니라,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외교부는 여행자가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여행사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지역)의 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구요.
해외여행 인터넷 등록제도도 안내해야 합니다.
국가(지역)별 경보단계 및 안전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구요.
대사관, 영사관, 의료기관 등의 긴급 연락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및 여행사 비상연락처를 모두 제공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 안전정보에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 종합여행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주무관청에선 외국인을 대표로 하는 종합여행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건실한 사업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게 좋은데요.
꼭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여행업을 등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정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업무철학은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 행정문제를 해결해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래 칼럼을 통해서 제 업무철학을 확인해보시면 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