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중이신 대표님이실텐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창업한지 얼마 안된 대표님들이 한번쯤은 훑어보는 제도입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원)
- 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지원)
연구한 제품이나 지식서비스를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점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연구 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둘 중 하나는 신고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성장을 위한 인증을 위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기 전에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인적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업부설연구서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자연계(공학, 과학, 의학)의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 소지자)한 자. 단,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다면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이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연구경력이 4년 이상 되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설립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조건검토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세부내용을 계열별로 학위 및 경력 또는 자격증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전담부서 제외 대상자도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자, 다만 야간과정을 다니고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는 제외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있는 자
-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다만,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대표인 경우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인적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설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물적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적요건이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 예외적으로 소기업, 중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부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별도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다른부서와 구분하여 사용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설치할 것
-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문제 없는 공간이 확보될 것
여기서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구요.
주무관청에서 현장실사가 나올 때, 설립유무가 가장 크게 갈리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중에서는 설립요건만 보고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물적요건에 대해 준비를 잘 못해서 설립에 실패하신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연구기자재에 대한 사항들도 검토를 받습니다.
연구기자재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 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설치 및 구비하고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어떻게 구비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물적 요건을 검토하는 담당자와 대표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절차가 동일합니다.
설립 절차를 밟으시면서 대표님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런 연구소들은 설립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한 만큼,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상시적으로 검사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취소가 되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대비하셔야 하고,
이런 사항은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