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앱을 만들다보면, 기능상 gps를 사용하여 위치기반정보를 받아야 할 때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 위치기반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미팅을 진행하면서 대표님의 사업모델을 듣고 위치기반정보를 수집만 하는지 활용까지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할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와의 상담을 하시고 나서 방향성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등록은 매년 4~6회정도 추진하고, 공표한 접수기간이 아니면 신청접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데이터가 필요한 앱을 런칭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개발 일정보단,
인허가 일정까지 고려해서 정부기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접수일정은 정확히 언제이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4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접수일정
칼럼 서문에 말씀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2024년 올해에 격월(연 6회)로 등록접수를 추친합니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화)부터 2월 20일(화)까지 입니다.
구분 | 사전설명회 | 접수기간 |
1차 | 1.30.(화) | 2.13.(화) ~ 2.20.(화) |
2차 | 3.19.(화) | 4.1.(월) ~ 4.8.(월) |
3차 | 5.21.(화) | 6.3.(월) ~ 6.10.(월) |
4차 | 7.30.(화) | 8.12.(월) ~ 8.19.(월) |
5차 | 9.13.(금) | 10.1.(화) ~ 10.8.(화) |
6차 | 11.19.(화) | 12.2.(월) ~ 12.9.(월)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면 방통위에 다음 사항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 상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점검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준비서류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그리고 방통위에선 사업계획서의 분량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을 준비해야 하며 요약문(25쪽 이내)과 본문(200쪽 이내) 양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별표 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며 작성해야 하구요.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요건(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3권), 위치정보의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법인요건)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제공하려는 사업의 내용 등 • (시스템의 구성)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
위와 같은 내용만 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부심사기준을 고려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게 특징입니다.
대표님이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며 서류준비를 하시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위치사업자는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접수기간이 격월로 정해져 있는만큼 한 번에 통과할 마음을 먹고 철저히 준비해야 시간낭비를 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혼자서 알아보려고 하시기 보다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접수일정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다보면 기능과 디자인을 바로바로 바꿔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데, 위와 같은 이슈가 터지면 작성중인 내용도 같이 바꿔줘야 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은 앱의 기능과 디자인이 확정되면 준비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자 인허가처럼 준비하셔선 안됩니다.
칼럼에서도 작성해놓았다시피 사업계획서 분량도 분량이지만, 들어가줘야 할 내용들도 법률을 검토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은 앱 런칭에 집중하시되, 인허가쪽은 전문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