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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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대한행정사회 실무 교수 특강을 다녀왔었습니다.

현직 행정사분들께 행정실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특강을 들어주신 행정사들이 좋은 평가를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행정사 수험생 뿐만 아니라, 행정사 실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앞으로도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대표님마다 필요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뭉뚱그려 답을 일반화시킬 순 없을겁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대상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을 정부에서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힘이 강한 국가입니다.

특히 대표님이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정부에서도 아무 제조업기업에 지원을 할 순 없으니, 최소한의 생산능력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직접생산확인서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정부지원사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조건이 마련되는데요.

1점 ~ 2점 차이로 탈락하는 G2B에서 직접생산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인증서입니다.

그 외에도 G2B를 위해 받아놓으면 좋은 인증서들은 이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직접생산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생산공장
  • 생산시설
  • 생산인력
  • 생산공정
  • 기타

각 기준마다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 표기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체 가능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사용 불가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 확인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본인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


기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확인

대표님의 생산품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사항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단 전문가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등 제재조치


G2B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엔 이후 등록 등 추가제한이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 공장이전 미반납
  • 조사 거부

실제로 직접생산까지 요구되는 설비금액이 클수록 위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는데요.

현장에서 실사조사를 나왔을 때 위 5가지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라 안 걸릴수가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목만 수백개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흡사한 다른 세부품목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표님이 직접 알아보시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는 혼자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직접생산증명을 받는건 세부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장실사가 있는 세부품목은 제대로 서류와 평가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사가 없는 세부품목이더라도 디테일한 실적 등 서류상의 문제로 받지 못해 저에게 연락주신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직접생산증명 뿐 아니라 그 이후 G2B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전문 행정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게 중요한데요.

입찰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는 것도 사업적인 기술입니다.

이 칼럼을 보신 대표님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