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인증? 몇백억 매출 제조업도 전전긍긍하는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벤처투자인증을 받아 세금 및 사업 혜택을 얻고 싶으신 대표님이실텐데요.

최근 벤처기업인증 자체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벤처인증 탈락 및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주고 계십니다.

제조업 몇백억대 규모의 기업들도 벤처 재신청에도 탈락하고 이의신청 업무를 의뢰주십니다.

특히, 매출도 몇십억~몇백억대의 규모이면서 벤처 신규도 이미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어서 재신청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경우가 많아 다급하게 연락주십니다.

제가 탈락사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 대부분 “사업계획서”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사업계획서는 정성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관련하여 새로 사업계획서 자체를 갈아 엎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엔 그냥 서류만 맞춰줘도 인증 받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리 공들여서 준비해도 인증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님들 사이에서도 ‘벤처인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거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다보니 컨설팅 업체에서도 ‘무조건 등록’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려가고

세금, 사업적 혜택을 더 어필하여 인증 진행해주겠다는 쪽으로 대표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벤처인증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 연구개발유형
  • 벤처투자유형
  • 예비벤처유형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위 4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보기에는 혁신성장유형 요건이 쉬워보여서 이 쪽으로 벤처인증을 받고 싶어하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벤처투자인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벤처인증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인증 필요요건 정리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을 투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죠.

여기서 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서 상장하기 위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벤처투자유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벤처인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 기업개요
  • 대표자 정보
  • 신청책임자
  • 고용현황
  • 투자유치현황

여기서 투자유치현황은 투자유형,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유치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 후엔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5가지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서류(주주명부, 통장잔고확인서 등)은 전문평가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나 정보기입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텐데요.

중요한 건 투자받았다는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 입니다.

이런 요건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행정사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인증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격투자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중소기업은행
  • 공공연구기관
  • 한국벤처투자
  • 외국투자회사
  • 일반은행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농식품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
  •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전문개인투자자
  • 신용보증기금
  • 크라우드펀딩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전문개인투자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굉장히 많죠?

사실 투자받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벤처투자유형을 건너뛰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VC나 은행 등을 설득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건 물론이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벤처투자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건 법적 요건을 활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런 테크닉은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벤처투자인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칼럼 서문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도전하시다가 탈락하고 계십니다.

혁신성장유형에 유리한 분야가 있고, 불리한 분야가 있는데

불리한 분야의 경우엔 ‘혁신성’ 자체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은 떨어지더라도 큰 규모의 자본이 오가는 분야라면, 혁신성장유형보다는 벤처투자유형으로 진행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대표님들 중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꼭 사업적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