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두가지 케이스의 대표님이십니다.
첫번째로, 기존 대부업에서 채권매입추심업으로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NPL 변경등록을 알아보고 계시거는 경우
두번째로, 신규 NPL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금감원 인허가가 너무 오래걸려서 빠르게 채권매입을 위해 NPL 법인이 필요한 경우
오늘은 첫번째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입추심업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채권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22년 하반기에 16만건에서 23년 6.6만건으로 확 줄어든 대부중개업과는 다소 대비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대부업에서 ‘채권매입추심업’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NPL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편입니다.
NPL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NPL 변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업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변경등록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
대표님께서 기존에 등록한 대부업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등록된 소속을 금융위원회로 옮기셔야 하는데요.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를 현재 등록중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금융감독원의 안내사항에 따라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표등본 (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인감증명서
-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 대장
- 주주명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보증금예탁,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대부업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구요.
나머지 서류도 업무 진행시에 맞춰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대부업에서 NPL로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릅니다.
대표님께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주무관청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여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NPL 변경등록 시 주의사항
NPL 변경등록 할 때는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 보완사항이 걸리면, 다시 등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서류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각 칸마다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업무폰을 변경등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등록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합니다.
또한 자기자본 증명의 경우엔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등
각 서류나 기입사항 마다 지켜야 하는 디테일이 존재합니다.
하나라도 잘못 작성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여 NPL변경등록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NPL 변경등록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부업 감시를 강화할 것이란 암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변경 등록 자체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겠죠.
많은 사업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옥죄느냐에 따라 수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관치금융을 계속해왔던 우리나라 특성상, 한 번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미리 NPL에 빠르게 진입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NPL변경 및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적 문제해결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