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업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보다 인허가부터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은 개인/법인에 관계 없이 관할 지자체에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 대부업의 꽃과 같은 업무이다보니,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대표님들이 금융위 등록으로 방향을 잡곤 하십니다.
이번에 등록을 진행해드렸던 대표님도 금융위를 통해서 대부업인허가 업무를 진행해드렸는데요.
법인 인감, 주주 개인 인감 등 중요 인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날인해야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접수 당일은 신중하게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부업 업무사례를 보고 오셨는지, 여러 등록사례를 보고 신뢰가 가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매번 같은 케이스는 없는데, 이번에는 주주 중에 자녀인 미성년자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 추가 준비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으로 대부업을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 명칭 변경으로 대부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뀐 서류들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규 법인으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정보열람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제가 명칭 변경하여 서류 신청해서 발급받아드렸습니다.
놓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기 쉬운 차세대 정보시스템 변경도 안내드려 마무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대부업 인허가 업무는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행정사 중 한 명이고, 업무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들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부업사업자등록 전에 어떤 사항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대부업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요건 점검
아시다시피 대부업은 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합니다.
돈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대부업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관할지자체나 금융위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업무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만약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1천만원 이상 자본이 있다는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통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구요.
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미달인 경우 그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법상 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
- 부채증명서 등 부채(대부업 관련)를 입장할 수 있는 자료
- 상기 외 기타 대표자의 자산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잔액증명서보다 준비하기 까다로우니, 웬만하면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기자본을 증명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본요건이 달라집니다.
- 시도지사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느냐,
- 금융위원회로 대부업 인허가를 받느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할 것이냐
시도지사의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되구요.
금융위원회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요구됩니다.
자기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요구되오니, 이 점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다른 사업을 영업중인데 대부업을 겸업할 생각이시라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기업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의무교육부터
대부업사업자 등록 전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지정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구요. 반드시 이수하셔야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실 수 있고, 집합교육까지 필히 이수하셔야 교육 이수증이 나옵니다.
또한 교육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도 같이 가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필수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글만 보고서는 대표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편입니다.
위 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지자체 혹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부업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구요.
대부업 업종코드는 659203으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대부업 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일 경우엔 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주주명부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 사업자등록 전에 알아두고 진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서 비치하는거까지 의무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모르시다가 추후에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점을 미리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대부업 전문 행정사로서 개인정보처리지침까지 모두 컨설팅하여 인허가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대부업인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