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기획업? 여행업을 운영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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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매년 4월~5월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입찰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입찰 조건에서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때 관광사업자등록증에서 꼭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도 강남구 소재 기업에서 입찰을 준비하려고 국제회의기획업을 의뢰하셔서 상담 후 국제회의 기획업 관련 사업계획서부터 작성해드리고 등록증 발급받아 전달해드렸습니다.

국제 회의기획업은 대규모 한국 관광을 창출해내는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해주는 업무입니다.

등록준비 서류 자체는 종합여행업와 크게 다를바가 없어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중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행사기획업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종합여행업으로 잘못 준비하시다가 저에게 연락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데, 어떤 공무원들도 그런걸 일일이 다 준비할 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그냥 입찰에 맡겨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주려는 수요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 민간업체에게 일을 맡길 순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조건을 걸어놓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와 국제회의기획업입니다.

여행업은 대내외 변수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여행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에서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사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여행업 자체로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때 여행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국제회의기획업입니다.

국제 회의기획업은 대규모 한국 관광을 창출해내는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해주는 업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록조건 자체는 여행사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엔 그냥 입찰에 맡겨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주려는 수요가 많이 있 죠.

하지만 아무 민간업체에게 일을 맡길 순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조건을 걸어놓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회의기획업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국가 단위의 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증들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칼럼을 참고해보셔도 좋을거에요.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을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상담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요건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하는 것 자체는 여행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구요.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걸 등록관청 시/도지사에 증명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이 중에서 국제회의 기획업의 등록 여부가 갈리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국제회의 기획업을 어떻게 운영하여 수익창출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종합여행업과는 다르게 국제회의 기획업에서 국제회의기획안이 포함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대표님이 반영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고려해보세요


여러 기업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 행사기획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하시는데요.

국제회의 기획업과 함께 등록을 준비하시면 좋은게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데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정부에서 입찰을 맡길 때, 해당 기업이 상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용역입찰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시회 관련 직접생산증명확인서 중에서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세부품명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증, 납품실적확인서 등 생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대표님이 국제 회의기획업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동시에 도와드려서 G2B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G2B 사업에 진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인증들을 눈여겨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제회의기획업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많은 국제회의들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중심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

부산, 인천, 서울 등등 다양한 곳에서 관광수요를 만들기 위한 회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뿐 아니라 이런 국제회의 기획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

G2B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을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국제 회의기획업과 직접생산증명서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가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