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1 비자? 연예활동비자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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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이거나 계약을 준비하는 엔터 기획사일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신생 엔터 회사 또는 기존 기획사에서도 외국인연습생을 계약하기 위해 저에게 E6-1 비자 의뢰를 주고 계십니다.

E6-1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 해외 인플루언서, 모델, 프로게이머, 아이돌연습생
  • 작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 연주, 무용, 영화, 체육

등등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엔터테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 e-6-1비자 발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E-6 비자는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는 장기비자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 진행절차가 각각 다르구요.

초청업체 요건이나, 자격변경 요건까지 신경쓸게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꼭 비자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알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급할 때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6-1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기 전에 저에 대한 업무철학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란 행정사에게 문의하기 ->


E6-1 비자 신청 전 사전준비

E-6-1비자를 신청하려는 에이전시는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부터 하고 진행하는게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비자 준비 서류 중에는 피초청인과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속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하며 전속계약서에도 내용상 비자발급을 위해 검토를 해드립니다.

공증은 공증법무법인과 협약이 되어있어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 주무부처에서 고용추천서 혹은 공연추천서를 발급받고 에이전시 소재지 관할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를 비롯하여 공중파까지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진행할 E6비자에서도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돌 연습생 뿐 아니라 해외광고모델, 인플루언서를 초청할 때에도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굳이 e6-1 비자가 아니라 단기비자가 필요하더라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하신 스케줄에 꼬이지 않도록 시기에 맞춰 비자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활동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초청업체 요건

E-6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받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에이전시의 자격 신청요건에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E-6 비자 활동분야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여기서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의 경우 발급받아야 할 비자 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대표님이 모두 고려하여 알아보시기엔 어려운점이 많은데요.

같은 연예 활동이라도 활동기간과 분야에 따라 비자유형도 달라지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E-스포츠 선수, 감독, 방송캐스터
  • 영화감독, 스텝
  • 인플루언서, 광고모델
  • 아이돌 연습생

등등의 인력들을 한국에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의 경우 이제부터 스토브리그가 진행되는 분야가 있을텐데요.

계약 전에 비자 발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만 받아서 되는게 아니라, 비자의 체류기간도 변경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하니까요.

마치며

이상으로 E-6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6비자, 통칭 예술흥행비자는 개인보단 기업에서 많이 문의주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해외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직접 알아보는건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데요.

에이전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계약, 초청기간, 업무현황, 필요하다면 인허가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혼자 알아보시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비자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도 곤란하니까요.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비자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